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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방문,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건이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하오니,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체납액 납부 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받는 곳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목차
1. 지방세 납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2. 인터넷발급 (정부 24) 방법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동사무소 방문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시청, 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광서는 평일기준 09시 ~ 18시까지 근무시간 내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관광서에서는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민원실 업무를 안 보는 지자체도 있으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방문할 읍면동에 문의해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발급 (정부 24)
1. 우선, 정부 24에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을 클릭합니다.
4. 지방세납세증명서신청 관련,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동사무소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대표분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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