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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정보전달부자3 2024. 7. 13. 10: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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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

    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해 부모님 생활비 조달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보유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대상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신청 뒤 상담을 진행하고 인터넷 가입 신청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도 별도 필요합니다.

     

     

    주택구분 및 주택가격

     

     

    1.  주택구분

     

     

     

    2.  주택가격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신청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지급방식 (이중 한 개 선택)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 하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함

     

    2. 종신혼합방식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3. 확정기간혼합방식(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 ~ 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가능

     

    4.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5.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

     

    6.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월지금급 지급유형 (이중 한 개 선택)

     

     

    1.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2. 초기증액형(3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3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3. 초기증액형(5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5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4. 초기증액형(7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7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5. 초기증액형(10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7.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5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수령금액  수령액 (예상연금 조회)

     

     

    아래 간단한 입력사항을 통해 주택연금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장점 단점

     

     

    1.  장점

     

     

    ①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평생 주거가 보장이 됩니다.

     

    ②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됩니다.

         (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도 가입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③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 드리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④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단점

     

     

    ①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해도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가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에 따는 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담보 제공된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기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리는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서,

    주택연금은 한 번씩 꼭 고려해 볼 만큼 좋은 국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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