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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자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준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원 구성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유형이 정해집니다.  (사실혼 제외)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선택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인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QR코드 또는 안내문을 통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전자문서나

    SMS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하기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6.  신청대리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사나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7.  자동신청 대리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2024년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6월 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 9. 19 2024년 12월말 신청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    산 -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신청 시 최대 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각각 최대 8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각각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정기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정기신청으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할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각각 최대 8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반기신청 시 최대 14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장려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적합하며,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 반기신청은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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